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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관리


    장애인생활시설의 사례관리(case management)


    1. 사례관리의 개념
    「클라이언트와 적절한 서비스를 접합하는 일」이라고 요약할 수 있으며, 「대상자의 사회생활에서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적절한 사회자원과 연결시키는 수속절차의 총체」라고 그 개념을 정리할 수 있다.

    2. 사례관리 과정
    본원의 사례관리과정은 ① 입소문의 및 접수(entry) → ② 입소상담 → ③ 입소결정 → ④ 임의배치 → ⑤ 사정 → ⑥ 계획수립 → ⑦ 서비스 진행 → ⑧ 점검 및 재사정 → ⑨ 퇴소의 순서이다. 그리고 사정한 이후의 서비스 계획 수립부터 점검하는 기능까지는 장애인의 변화되는 능력에 따라 재사정에 의해 변경하는 방식으로 재순환의 절차를 동일하게 갖는다.
    본원에서는 장애인의 입소에서부터 퇴소까지로 사례관리 과정을 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내 사례관리과정에 따른 서비스 지원과 내용을 간략히 기술해 보면 아래와 같다.

    입소문의 전화/내방을 통한 입소문의
    화살표
    접수 입소적격여부 확인(장애유형,정원,입소의 필요성등)
    부적격시 타기관 의뢰에 필요한 정보제공
    화살표
    입소상담 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 내방에 따른 상담 실시
    인테이크(Intake)조사
    기본서류 검토 (복지카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등)
    화살표
    입소결정 입소심사회의 : 서비스 대상자 적격여부 파악
    입소심사회의에 따른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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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소의뢰 주민복지지원실로 부터 입소의뢰에 관한 공문 접수
    입소일자 통보
    화살표
    시설입소 입소에 필요한 제반 서류 준비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진단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국민기초수급자증명서, 건강진다서, 반명함사진, 도장, 의료보호증 등
    (실비입소자 : 국민기초수급자 증명서, 의료보호증 제회)
    행정기관에 입소자완료 보고
    입의배치 입소자의 연령 및 장애정도에 따라 임시 숙소 배치
    입의배치 후 일정기간동안 입소자의 기본적인 습관 및 태도, 능력 등의 관찰내용을 기록
    사정 진단과 판정 : 의료, 심리/정사, 직업, 교육, 언어 등의 진단을 통한 자료수집(필요시 전문기관 활용) 및 적응행동검사 실시
    사정 : 장애인 욕구에 부합하고, 진단을 통한 지원계획 논의 과정
    계획수립 개별재활계획수립회의 : 관련자 전원 참가
    개별 지원계획서 (서비스 지원계획 및 결과 총괄표)작성
    주거공간의 확정, 이전
    서비스 진행 지원계획에 따른 서비스 진행
    주간계획서(주간서비스 지원계획 및 결과표) 작성을 통한 효율성 증대
    서비스 진행 지도안(일상생활지도, 여가생활, 직업생활, 학습생활 메뉴얼 등) 작성 및 공유를 통한 질적 도모
    지역자원의 적극적인 활용
    점검 점검 : 지원계획에 기초한 서비스 진행 과정의 점검
    모니터링 표를 통한 상,하반기 지원계획 진행사항 점검
    타기관(이용기관)들의 진행사항 파악
    서비스진행 지원계획에 따른 서비스 진행
    주간계획서(주간서비스, 지원계획 및 결과표) 작성을 통한 효율성 증대
    서비스 진행 지도안(일상생활지도, 여가생활, 직업생활, 학습생활 메뉴얼 등) 작성 및 공유를 통한 질적도모
    지역자원의 적극적인 활용
    점검 점검 : 지원계획에 기초한 서비스 진행 과정의 점검
    모니터링 표를 통한 상,하반기 지원계획 진행사항 점검
    타기관(이용기관)들의 진행사항 파악
    평가 재사정 : 1년 단위로 적응행동검사 실시 , 재사정회의를 통해 재지원계획 (feedback)시 계획수립으로 이동
    결과평가 : 지원계획서에 따른 사례관리서비스의 전반적 효과성에 대한 평가 및 목표달성 여부 파악
    종결 종결 : 서비스 종결 및 퇴소
    퇴소심사회의 실시, 퇴소심사회의에 따른 결과 통보-퇴소원인 : 원가정 복귀, 결혼, 독립, 타기관 전의, 사망 등
    행정기관에 퇴소완료 보고
    사후관리 퇴소 원인에 따른 사후관리 - 원가정 복귀, 결혼, 독립 (필요에 따라 사후관리)
    별도의 직원 및 예산 배정을 통해 장애인의 동의에 따라 자립기반 조성, 정보제공, 권리향상 등 지원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탐하로 234 TEL:055-533-7811 FAX: 055-533-7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