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소절차
1. 퇴소절차
- 담당 생활재활교사, 실장, 과장, 사무국장과상담을 진행 후 퇴소처리 한다.
- 입소자 중 사회복귀가 가능한 자에 대해서는 입퇴소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퇴소 여부 결정할 수 있다
- 입소자가 사망 또는 무단으로 퇴소한 경우 퇴소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으로 보고 후 퇴소처리 한다.
- 입소자는 함께 생활하는 다른 입소자들에게 폭력을 사용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으로 다른 입소자들에게 불안감을 줄 경우 본인, 및 보호자 와 상담 후 퇴소 처리 한다.
2. 당연퇴소
- 입소자가 퇴소를 원할 때
- 연고자가 입소자의 인계를 요구하는 경우
- 입소자가 사망하거나 무단퇴소 후 15일이 경과한 경우